| 소개

수상구조사란 수난 사고를 비롯한 각종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합니다.

| 근거

수상에서의 수색 *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

| 교육과정(총 64시간)

이론교육

수난사고의 이해 및 관련 법령 등

4개 과정 16시간

실기교육

응급처치 및 구조기술 등

3개 과정 48시간

| 교육일정

교육 실시 계획에 따라 수시 – 일정표 참고

| 교육비용

별도 문의(교육인원에 따라 변동)

| 교육문의

010-8697-5396

상호명: 전북김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
대표자: 배준성


실기 시험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726-1
이론 교육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750

대표번호: 063-548-7774
이메일: tago01@naver.com


Copyright (C) 전북김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. 
All rights reserved.

상호명: (주)김제 지평선마린 리조트 - 전북김제 모터보트 조종면허 시험장 |  대표자: 배준성

실기 시험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726-1| 이론 교육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750
대표번호: 063-548-7774   | 이메일: tago01@naver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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