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상구조사
| 소개
수상구조사란 수난 사고를 비롯한 각종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합니다.
| 근거
수상에서의 수색 *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
| 교육과정(총 64시간)
이론교육
수난사고의 이해 및 관련 법령 등
4개 과정 16시간
실기교육
응급처치 및 구조기술 등
3개 과정 48시간
| 교육일정
교육 실시 계획에 따라 수시 – 일정표 참고
| 교육비용
별도 문의(교육인원에 따라 변동)
| 교육문의
010-8697-5396
상호명: 전북김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
대표자: 배준성
실기 시험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726-1
이론 교육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750
대표번호: 063-548-7774
이메일: tago01@naver.com
Copyright (C) 전북김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.
All rights reserved.
상호명: (주)김제 지평선마린 리조트 - 전북김제 모터보트 조종면허 시험장 | 대표자: 배준성
실기 시험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726-1| 이론 교육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750
대표번호: 063-548-7774 | 이메일: tago01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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