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소개

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에 의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.

| 관련근거

수상레저안전법 제4조

14세 이상 취득 가능

| 면허취득절차

원서접수

필기시험

실기시험

수상안전교육

교부신청서작성

면허증교부

| 실기시험장

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100 / 063-548-7775


- 주차: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146

- 이론 교육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750

상호명: 전북김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
대표자: 배준성


실기 시험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726-1
이론 교육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750

대표번호: 063-548-7774
이메일: tago01@naver.com


Copyright (C) 전북김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. 
All rights reserved.

상호명: (주)김제 지평선마린 리조트 - 전북김제 모터보트 조종면허 시험장 |  대표자: 배준성

실기 시험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726-1| 이론 교육장: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750
대표번호: 063-548-7774   | 이메일: tago01@naver.com


Copyright (C) 전북김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. All rights reserved.